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
원격수업 및 B러닝 수업 교과목 또는 대면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교과목에서 콘텐츠 사용 시 참조하여 콘텐츠 업로드 바랍니다.
1) (적용대상)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이하 ‘대학*’)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원의 재학생(휴학생 제외)을
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·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
-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(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 등)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(휴학생 제외) 간 수업에 한정 적용
2) (이용방법)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(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 또는 공중송신) (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*)
* 짧은 시(詩)나 시가(詩歌), 짧은 음악 가사, 짧은 영상, 그림이나 사진 등
-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(법 제3조) 이용 가능
- 번역,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(법 제36조 제1항)
3) (허용범위) ‘일부분 이용’ 및 ‘필요한 최소한의 범위’
저작물 구분 |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|
어문 저작물 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 | 전체의 10% |
음악 저작물 | 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 |
영상 저작물 | 전체의 20%(15분) |
이미지 저작물 (사진, 미술 등) | 전부 이용 가능 |
저작권 관련 문의사항 : 원격교육지원센터 1192(내선번호)